The ghost of Kant.

The ghost of Kant. by Linas Justice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1. 보내는 글 - 김상봉

 "국민의 의무"라는 개념의 허구성.
 애초 "의무의 윤리학"을 발견해 낸 칸트의 의도는 인간을 "모든 타율적 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자율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과격한 자율성의 이념"은 근대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 변질.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 부재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그 비판은 필수적인 것.
"의무"의 근원은 "세계 전체로부터 입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아무 조건 없이 전체 세계로 되돌려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느끼는 마음". "국가"는 이러한 "감사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존재.
그럼에도 "시민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오직 나의 자유가 실현된 공동체이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인간을 노예/시민/거류민으로 구분하였던 것처럼, 자유는 정치적 삶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에 있으며, 이 형성의 필연성이 시민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임.
시민의 책임이란 국가에 질서와 합법칙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시민적 자유의 다른 이름.
즉, 이는 타율적 의무가 아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약속에 기초한 자기 스스로의 구속.
그럼에도 국가는 시민을 거류민/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전략을 사용.

2. 받는 글 - 박명림

시민의 권한과 책임은 개인의 현실을 결정하는 국가, 전체, 정치, 사회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현실론에 근거. 즉, 개인의 삶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란 것. 이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나는 한편, 시민의 주권에 대한 자각이 중요.
시민의 권한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참여, 절제, 평등.
참여란 자기애의 연장이자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이중성. 이 점에서 국가란 도둑이라기보다 개인과 세계(인류)를 연결하는 요체. (국가라는 참여의 장을 통해 공공성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절제는 인간이 공적 주체성과 책임을 깨닫는 필수 요목. 이는 실용적으로도 개인간의 무한 자유화와 사사화를 막는 의미가 있음.
평등이란 타인을 나와 같은 공동체의 독립적 성원임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예의.
이러한 시민윤리의 계발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의 자치와 참여가 필요. 곧, 공화적 계기가 필요.


<아...>
1.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김상봉 선생의 자본주의 분석.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과 생명을 오로지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는 것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인간성과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생태마르크스주의라고 할까... 그러나 공산주의사회도 그 물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노동헌신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생태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
"...한국인들이 단시일 내에 부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내부에서 인간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이란 개념의 도식적 판단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 7,80년 대의 국가"발전"을 총체적 관점에서 재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2. 병역의 의무에서 비롯된 국민의 의무에 대한 논쟁. 헌법상 의무 조항의 사적전개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시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의 반작용이 국가의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해서, 그 역으로 시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국가의 시민에 대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공화주의적" 헌법 해석 하에서는 의무란 국가에 얽히는 것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권리와 얽히는 개념. 일종의 자기구속적 약속. 그렇다면 헌법재판시에 단순히 의무조항과 관련된 심사를 입법형성권의 영역으로 몰아내어서는 안 될 것. 시민의 자기구속적 약속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을 의무화할 자기구속적 약속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

3. 칸트의 의무론과 헤겔의 의무론의 법철학적 의의를 비교해 볼 필요성. 헤겔의 국가주의적 관점이 단순히 전체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헤겔의 관점에 공화주의는 어떻게 개입되는 것인가.

4. 의무와 시민적 책임의 개념 차이. 의무는 개인의 존재론적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 은혜에 기인하는 것인 반면, 시민적 책임은 시민적 권리/자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발견되는 자기구속성. 그렇다면 헌법상 의무라는 것은 매우 좁은 개념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 오늘날 권리담론의 발견 외에 의무담론의 발견이라는 것도 일면 필요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엮이는 것이 아니므로(즉, 대항관계가 아니므로). 그렇다면 권리담론에 대한 이국운 선생의 비판이 의무담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소간의 비약이 있다고 보임.

5.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의 국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 김상봉 선생의 국가이해는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닮아 있음. 반면 박명림 선생의 국가이해는 얼마 전 한겨레에서 논쟁되었던 "민주적(진보적) 애국주의"와 연결되는 면이 있음. 박명림 선생은 '바른 나라 사랑'이라는 화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음. 도대체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6. 어쨌든 선생들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음. 그 참여의 장은 무엇인가. 참여는 모두 공화주의적 계기를 만드는가. 아파트 부녀회의 짬짜미. 반면 아파트 재건축 시에 조합장을 제대로 뽑으면 아파트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임(예컨대, 1층을 공공공간으로 개방하는 것.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등). 이는 지자체 차원의 참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단순한 참여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참여인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