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ing Fathers
Founding Fathers by Zach Dischner 저작자 표시


이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헌법입안자들이 아무리 현명했더라도 시대의 지식 수준의 한계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었었다는 것. 예컨대, 미국과 같은 규모의 대륙에 적합한 대의제 정부 모델은 전무했기에 어떤 사례연구도 불가능했음.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네 가지의 역사적 발전.

하나, 민주혁명. 둘, 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민주적 정치제도. 셋, 유럽 기타 미국 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헌법체계의 등장. 넷, 민주적 이상과 제도의 발전 - 가장 진보적이었던 헌법입안자들의 견해도 넘어선.


헌법입안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지적 한계가 아닌 행동의 제약들.

하나, 정부형태로서의 공화제. 둘, 주들의 연합으로 탄생한 연방제. 셋, 헌법에 있어서의 제도적 타협- 연방을 지키기 위해, 즉 노예제, 상원에서의 주의 동등대표보장(인구 등에 비례적이지 않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

하나, 노예제. 둘, 참정권- 투표권의 자격부여 권한을 개별 주에 위임. 셋, 대통령의 선출- 뛰어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다수 인민의 통제와 의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넷, 상원 의원의 선출- 인민이 아닌 주의회에 의한(유산가들에게 유리하고 인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을 견제하는). 다섯, 상원에서의 각 주의 동등대표- 특권계층의 과다대표화. 여섯, 사법부의 권한- 불분명한 의도에 의해 부여된 사법부의 정책결정과 입법에의 관여(judicial review를 통한). 일곱, 입법부의 권한- 경제문제에 대한 연방 의회의 극히 제한적인 권한.


헌법입안자들의 헌법, 새로이 부상한 민주적 신념과 대면하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은 결코 헌법입안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인민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지도자들에 의한 역사적 이행의 결과임.

원초적 공화국 단계: 공화주의는 이미 식민지 이전 150년 간의 미국인들의 정치적 경험의 산물(재밌는 것은 그것이 타운회의라는 자치의 경험 때문이라기 보다, 영국왕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

공화국 단계: 독립선언 이후 민주주의 혁명의 촉발(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성에게 일어난).

민주 공화국으로의 발전: 1800년의 혁명(즉, 헌법입안자들과 연방주의자들의 관점으로부터 중대한 전환)- 연방당에 대항한 민주공화당의 건설과 승리. 인민 대중의 지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부터 긍정적 견해로의 변화. 상대적으로 평등한 재산을 가진 자유농민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민주적 변화: 수정헌법

헌법입안자들의 견해와 최초 헌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 수정헌법.

권리장전: 헌법제정회의 내의 보다 더 민주적인 대표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 이후 민주적 질서에 필요한 광범한 권리의 상징이 됨.


그 외의 수정헌법

노예제 폐지, 의회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 대중의 직접선거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적 해석의 발견, 인두세의 폐지, 투표연령의 하향화.

민주혁명은 시차를 두고 헌법수정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기득세력의 거부권을 넘어 비민주적 요소들을 일부 제거했음.


정치적 실천과 제도에서의 민주적 변화

정당: 1800년의 혁명. 권리장전으로인한 정당의 출현, 불가피성, 대표를 위한 필요성. 정당과 정당 간 경쟁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임.

선거인단: 1800년 선거에서 선거인단 득표 동수의 문제. 이는 파당적 정치를 막으려는 장치였음에도 도리어 파당적 정당 정치의 희생물이 됨. 수정헌법 제12조로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그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특징을 내포.


민주혁명: 메디슨이 배웠고, 가르친 것들

초기 메디슨으로부터 후기 메디슨의 진화- 다수 인민의 지배에 대한 신뢰. 이는 그가 헌법입안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서 그의 민주공화국의 경험이 그가 입안한 헌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는 증거. 하나, 파벌에 대한 입장의 변화. 둘, 참정권의 광범위한 보장의 필요성 인정- 이는 다수 빈민과 소수 유산자의 대립을 촉발하나, 소수 유산자의 몫의 일부 포기가 다수 빈민의 소유 전부 박탈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셋, 다수에 의한 통치에 대한 우호적 입장-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민과 유리된 정부에 의한 전체 인민의 희생보다 다수 인민에 의한 소수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목표는 가장 덜불완전한 정부형태를 찾는 것! 

결과적으로 초기 헌법의 비민주성: 하나, 헌법입안자들의 능력의 한계에 따른 결과. 둘, 헌법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들. 셋, 인민 다수의 통치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미국인들의 민주적 신념에 대한 과소한 평가. 넷,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무관심. 

이로서 미국인들은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 사이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것.


<아...>

1. 헌법사 연구의 의의. 과거의 지혜와 한계로부터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함의를 얻는 법. 당연히 구법이 신법보다 낮은 수준인 것. 대신 구법의 생성기-발전기에서의 국가, 사회, 개인과의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 헌법사 연구일 터. 따라서 미국 헌법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헌법동학의 연구대상들. 제도의 입안자(이념과 사상, 생애 기타 제도에 영향을 미친 제요소), 시대적 배경, 국제정세, 사회적 경향성 등등. 결코 제도의 사적 추적이 헌법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


3. 18세기 이후 미국의 예상치 못한 민주화에 따른 이념과 제도의 변화. 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는가. 재산권? 영국군주제에 대한 반동에서 생긴 관성? 민주주의의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심리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도 있겠다.


4. 다수의 지배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의 전환과 정당의 발견. 매우 중요!!! 공화주의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사실 공화주의에는 정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민주주의와 접점 혹은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가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공화주의와 다수의 지배의 관계에 대해 찾아볼 것. 또한 정당의 실존성, 불가피성, 필요성. 오늘날 국가라는 제도와 대의제라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정당은 위 세 가지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