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의 대안체제들은 사라지거나 미비. 이러한 상황은 체제이데올로기 경쟁의 승리가 아님. 아직도 반민주적 운동이 여전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상태에 있음.

 

2. 전세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공고화(consolidation), 심화(deepening)의 도전을 진행 중임.

 

3. 민주주의에 대한 25세기 동안의 토의는 그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견을 조장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임. 게다가 민주주의는 실재하는 것이 된 역사도 짧으며 오랜 시간 동안은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뿐임. 따라서 이 책 또한 20세기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

 

<아...>

 

1. 민주주의는 체제이론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상주의를 담고 있음. 따라서 여타의 체제이론이 갖는 함정처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옳아'라는 결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뒷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론이 어떻게 현실과 조우하는가를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론일 것. 그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더불어 18세기는 18세기의, 기원전 5세기는 기원전 5세기의 논의라고 직시하는 것도 중요함.

 

2. 현대민주주의론의 중대한 주제 틀. 이행-공고화-심화.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의문만을 표시하고 넘어가자. 이 주제 역시 우리가 지금 서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화단계에 들어선 것인가? 불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30년이 채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3. 결국 민주주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논의를 하는 바탕에 깔린 개념에 얼만큼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동의를 위한 논의는 추상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야 할 것.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론은 정치체제론을 넘어서 사회이론 혹은 철학이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그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의 은혜와 능력을 시전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서도 돌아서 죄의 길로 가 멸망하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이들을 수시로 죽이고 엎어지게 하셨음에도(31절) 악인은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대적하는 공동체로 만든다. 그러나 그 악인은 죽는다. 악인의 싹은 제거된다. 그럼에도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악이 다시 공동체를 더럽힌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악에 관한 일종의 신화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불현듯 나타난, 창조세계에 불현듯 나타난 뱀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도대체 악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왜 부활하는가.

물론 이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존재하며, 이것은 아직도 난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우리는 계속 부활하는 악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 악이 될 것이라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왔던 누군가는 나와 똑같이 악이 되어 하나님을 더럽힌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 하나님의 신화는 부활을 사이에 둔 경쟁적 이야기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악을 도말하신다. 그러나 악은 이유를 알 수 없게 부활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악은 단명한다. 악은 결론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악은 부활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카운터파트가 된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도 죽는다. 하나님도 약하다. 그러나 부활한다. 부활은 원래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도 하나님의 무기라는 사실을 보이심으로써 악은 유일성을 상실한다.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 악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기에 악은 정의를 지각하는 가운데 죽는다. 그리스도가 죄를 지각하는 가운데 죽음으로써 죄를 포괄하였듯이. 악은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죽음의 지점에서 하나님과 악은 화평을 누린다.

둘. 하나님의 신화는 인간과 악의 관계 또한 말해주고 있다. 악은 분명 신적 속성을 가진, 까놓고 말하면 신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지칭하며(시편 82:6) 신들가운데 거하신다(시편 82:1).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하셨는데, 그 신은 어느 순간 악과 일체화가 되어 있다. 우리는 창조신화를 빌어 우리 스스로가 악이 아님을 변호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말하기를, 네 자신이 악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분노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죽이신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정의를 지각하며 부활을 소망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모자란 신을 교화하고 양육한다. 악을 먹이고 기르신다.

하나님의 신화는 하나님과 악, 그리고 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악을 방관하고 허용하고 돌보신다. 하나님과 악,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념적 경계짓기는 우리 스스로를 유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대한 기획을 숨겨준다. 도대체 하나님의 꿍꿍이는 무엇일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계속 포섭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비록 악의 세계로 건너오실 지라도. 아니 그렇게 보일지라도-실상은 가만히 계심에도.

(이상 초 관념적인 글 끝.)

[Get Real]Sugar-Deez(2010) 음악 2012. 10. 17. 16:31

봄, 가을, 일산,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노래.



The 99%, Occupy San Francisco (1 of 19)
The 99%, Occupy San Francisco (1 of 19) by glennshootspeople 저작자 표시비영리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등장

식민지 점령과 해외무역을 통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킴. 17c 영국의 발전은 근대적 산업자본주의와 그 부산물인 자유주의를 낳았음. 기계제 공장제가 확산되어 대규모 조직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부르주아지는 지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를 활용.

공업의 확산으로 도시기반으로 전환, 농촌은 해체. 인클로저로 공장으로 노동인구가 대규모로 유입,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강요받았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기원.

근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됨. 중세와 달리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 바뵈프와 블랑키

① 가난한 자들의 봉기

정치혁명을 통한 사회변혁, 즉 무장봉기를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이 필요 - 프랑스 혁명의 기억. but 소수의 지식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 민중이 아니라. 사회는 부자와 빈자의 계급대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곤이 빈자들을 혁명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임.

블랑키는 소수의 혁명가와 빈자들이 혁명적인 독재를 하는 과도기를 거쳐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②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오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인해 맑스주의는 독재를 옹호한다고 오해받음. but 독재의 dictatorship은 고대 로마에서 위기상황에 임명되는 독재관을 뜻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배(rule)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세력인 정치체제를 의미함. 독재가 아님. but 러시아혁명 이후 반공주의자들이 러시아혁명을 비판하기 위해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전제정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 그리하여 냉전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의어라는 개념쌍이 확산된 것임. 전체주의라는 용어도 자본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한 통속으로 묶어 자신들과 대비하기 위해 창조해낸 것. 사실은 공산주의-자본주의, 민주주의-파시즘이 개념쌍임에도.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 생시몽, 푸리에, 프루동, 바쿠닌

① 생산력발전에 대한 낙관과 비관

생시몽 : 미래는 고도산업사회가 될 것이며 산업가가 중심이 될 것. 따라서 사회를 산업을 위해 조직해야 함. 정치는 경제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정치의 특징인 지배는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리'만이 남을 것. 따라서 국가는 소멸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필요함.

푸리에 : 산업화의 효과는 양가적. 빈곤은 풍요로부터 비롯됨. 이상적 공동체로서 '팔랑스테르'를 상정.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념을 조절하여 노동을 쾌락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

맑스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이 자신의 자아실현과 타인의 자아실현의 조건이 된다고 함. 이것이 자유주의와의 차이.

② 정치적 행동과 직접행동

프루동 : 정치를 부정(아나키즘). 정치권력 획득을 통한 사회변혁을 부정. 국가는 소생산자들이 연합된 협동조합으로 대체되어야 함. 노동전수익권설의 입장에서 화폐에 의한 상품교환자체가 착취를 일으킨다고 봄. 노동자가 소생산자가 되기 위해 상호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상품은 노동화폐로 거래되어야 함.

바쿠닌 : 아나키즘을 폭력혁명으로 실현시키려고 함. 인민들이 혁명적이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과도기가 불필요. 의회전술을 부정.


<아...>

1. 부르주아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평등의 현실화(정치적 계급의 폐지 경향)와 경제적 불평등의 괴리.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영역이 도리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줌. 부르주아혁명-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의 대두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보여준 기간.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좀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계요소.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정치민주화와 별개의 논의라고 할 수 없는 지점.

2. 혁명론. 사회변혁은 혁명으로, 아니면 개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전적 논의. 중요한 것은 사회는 대립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결국 지지세력을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결집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다만 사회적 소외집단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능할까. 

3. 아나키즘에서부터 국가의 소멸론까지 일련의 정치영역의 축소이론의 타당성. 경제의 고도화(산업화)는 도리어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음. 국가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 또한 정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 결국 정치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

4. 사회주의는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의 고도화, 생산력의 증대를 들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계획경제와 쾌락으로서의 노동개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5. 이 점에서 프루동의 아나키즘은 훨씬 현실적. 산업의 고도화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의 혁명이 가능. 이것이 바쿠닌주의가 맑스주의와 대립했던 이유가 아닐지.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도기가 불요하다는 것. 이점에서 맑스주의는 개량주의로 변절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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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iei comunisti
I miei comunisti by ßッ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혼란스러운 개념들 정리

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반대,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상정, 사유재산권보다 사회적 소유 강조.

공산주의: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의 영향(가난사상, 곧 성직자의 토지무소유)을 받은 수도원운동 중 급진적인 소수가 자신들을 코뮤니스트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 프랑스혁명에서 자유(소유권)를 강조한 지롱드파와 평등(생존권)을 강조한 자코뱅파의 대립 중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자코뱅파가 해산된 후 프랑스아 바뵈프를 위시한 자코뱅 좌파(평등파)가 자신들을 공산주의라고 지칭. 이는 루이 블랑키와 맑스에 의해 계승.

양자의 차이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스펙트럼이 넓다. 맑스는 사회주의를 중간계급의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운동으로 정의하거나(『공산당선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분하여(『고타강령 초안 비판』), 소련에서는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했다.

② 맑스주의

애초 반대파(아나키스트)들이 맑스주의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19세기 말 독일 사회민주당 창당 이후 스스로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수용된 후, 칼 카우츠키에 의해 수정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

맑스-레닌주의: 스탈린이 맑스와 레닌을 계승한 자신의 사상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용어. 그 부정적 의미 때문에 오늘날 Communism을 코뮨주의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

③ 용어상의 혼란

진보 근대 서구 계몽주의자들의 용어. 생산력 증대와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모두 의미.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진보에 해당.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진보·좌파라 불리면서 혼란이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자유주의자들이 진보를 자처하면서 더 복잡해짐. 결과적으로 진보·보수, 우파·좌파는 과학적 개념이나 학문적 용어라고 할 수 없음.


<아...>

1.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귀속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 즉, 절대주의 시기에 정치적 부자유(무권리)-경제적 자유(권리)의 진보가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권리)가 없는 경제적 자유(권리)는 명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이 유산계급에게 형식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확보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부르주아적 혁명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양 권리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이냐가 사회주의의 문제의식.

2. 맑스주의 또한 진보라는 점에서 근대의 기획에 해당. 따라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유효. 다만 주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근대와 탈근대의 가교라 할 수 있다. 

3. 자유주의의 전복성에 대한 저자의 의문. 자유주의는 전복적일 수 없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프랑스 혁명이 예 아닌가. 다만 프랑스 혁명의 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오늘날 전복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이 또한 급진적, 전복적이라는 용어의 비과학성을 지적해야할 듯. 저자는 90년대 이후에도 도저하게 이어지는 권위주의를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의 결과가 반동이라는 아이러니는 충분히 공감.


Founding Fathers
Founding Fathers by Zach Dischner 저작자 표시


이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헌법입안자들이 아무리 현명했더라도 시대의 지식 수준의 한계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었었다는 것. 예컨대, 미국과 같은 규모의 대륙에 적합한 대의제 정부 모델은 전무했기에 어떤 사례연구도 불가능했음.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네 가지의 역사적 발전.

하나, 민주혁명. 둘, 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민주적 정치제도. 셋, 유럽 기타 미국 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헌법체계의 등장. 넷, 민주적 이상과 제도의 발전 - 가장 진보적이었던 헌법입안자들의 견해도 넘어선.


헌법입안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지적 한계가 아닌 행동의 제약들.

하나, 정부형태로서의 공화제. 둘, 주들의 연합으로 탄생한 연방제. 셋, 헌법에 있어서의 제도적 타협- 연방을 지키기 위해, 즉 노예제, 상원에서의 주의 동등대표보장(인구 등에 비례적이지 않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

하나, 노예제. 둘, 참정권- 투표권의 자격부여 권한을 개별 주에 위임. 셋, 대통령의 선출- 뛰어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다수 인민의 통제와 의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넷, 상원 의원의 선출- 인민이 아닌 주의회에 의한(유산가들에게 유리하고 인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을 견제하는). 다섯, 상원에서의 각 주의 동등대표- 특권계층의 과다대표화. 여섯, 사법부의 권한- 불분명한 의도에 의해 부여된 사법부의 정책결정과 입법에의 관여(judicial review를 통한). 일곱, 입법부의 권한- 경제문제에 대한 연방 의회의 극히 제한적인 권한.


헌법입안자들의 헌법, 새로이 부상한 민주적 신념과 대면하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은 결코 헌법입안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인민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지도자들에 의한 역사적 이행의 결과임.

원초적 공화국 단계: 공화주의는 이미 식민지 이전 150년 간의 미국인들의 정치적 경험의 산물(재밌는 것은 그것이 타운회의라는 자치의 경험 때문이라기 보다, 영국왕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

공화국 단계: 독립선언 이후 민주주의 혁명의 촉발(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성에게 일어난).

민주 공화국으로의 발전: 1800년의 혁명(즉, 헌법입안자들과 연방주의자들의 관점으로부터 중대한 전환)- 연방당에 대항한 민주공화당의 건설과 승리. 인민 대중의 지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부터 긍정적 견해로의 변화. 상대적으로 평등한 재산을 가진 자유농민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민주적 변화: 수정헌법

헌법입안자들의 견해와 최초 헌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 수정헌법.

권리장전: 헌법제정회의 내의 보다 더 민주적인 대표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 이후 민주적 질서에 필요한 광범한 권리의 상징이 됨.


그 외의 수정헌법

노예제 폐지, 의회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 대중의 직접선거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적 해석의 발견, 인두세의 폐지, 투표연령의 하향화.

민주혁명은 시차를 두고 헌법수정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기득세력의 거부권을 넘어 비민주적 요소들을 일부 제거했음.


정치적 실천과 제도에서의 민주적 변화

정당: 1800년의 혁명. 권리장전으로인한 정당의 출현, 불가피성, 대표를 위한 필요성. 정당과 정당 간 경쟁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임.

선거인단: 1800년 선거에서 선거인단 득표 동수의 문제. 이는 파당적 정치를 막으려는 장치였음에도 도리어 파당적 정당 정치의 희생물이 됨. 수정헌법 제12조로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그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특징을 내포.


민주혁명: 메디슨이 배웠고, 가르친 것들

초기 메디슨으로부터 후기 메디슨의 진화- 다수 인민의 지배에 대한 신뢰. 이는 그가 헌법입안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서 그의 민주공화국의 경험이 그가 입안한 헌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는 증거. 하나, 파벌에 대한 입장의 변화. 둘, 참정권의 광범위한 보장의 필요성 인정- 이는 다수 빈민과 소수 유산자의 대립을 촉발하나, 소수 유산자의 몫의 일부 포기가 다수 빈민의 소유 전부 박탈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셋, 다수에 의한 통치에 대한 우호적 입장-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민과 유리된 정부에 의한 전체 인민의 희생보다 다수 인민에 의한 소수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목표는 가장 덜불완전한 정부형태를 찾는 것! 

결과적으로 초기 헌법의 비민주성: 하나, 헌법입안자들의 능력의 한계에 따른 결과. 둘, 헌법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들. 셋, 인민 다수의 통치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미국인들의 민주적 신념에 대한 과소한 평가. 넷,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무관심. 

이로서 미국인들은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 사이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것.


<아...>

1. 헌법사 연구의 의의. 과거의 지혜와 한계로부터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함의를 얻는 법. 당연히 구법이 신법보다 낮은 수준인 것. 대신 구법의 생성기-발전기에서의 국가, 사회, 개인과의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 헌법사 연구일 터. 따라서 미국 헌법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헌법동학의 연구대상들. 제도의 입안자(이념과 사상, 생애 기타 제도에 영향을 미친 제요소), 시대적 배경, 국제정세, 사회적 경향성 등등. 결코 제도의 사적 추적이 헌법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


3. 18세기 이후 미국의 예상치 못한 민주화에 따른 이념과 제도의 변화. 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는가. 재산권? 영국군주제에 대한 반동에서 생긴 관성? 민주주의의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심리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도 있겠다.


4. 다수의 지배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의 전환과 정당의 발견. 매우 중요!!! 공화주의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사실 공화주의에는 정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민주주의와 접점 혹은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가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공화주의와 다수의 지배의 관계에 대해 찾아볼 것. 또한 정당의 실존성, 불가피성, 필요성. 오늘날 국가라는 제도와 대의제라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정당은 위 세 가지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 없을 것.



  올해 초 사법연수원 41기와 로스쿨 1기의 법률시장 배출을 앞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변화된 현실을 전하기에 바빴다. 논지는 대체로 '경쟁심화', 속된 말로 좋은 날은 다 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 졸업생이나 차이가 없다니 사실 서로 싸울 일도 아닐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두고 속이 쓰린 것은, 단지 좋은 날 다 지나고, 주변 사람들이 몰래 고소한 웃음을 짓기 때문만은 아니다(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정말 속이 쓰린 것은 로스쿨 도입이라는 사법제도개혁 취지와 다르게 모든 기사가, 소위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시합격생" 혹은 "로스쿨졸업생"의 취업현황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로스쿨 도입은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성공이라는 우리의 근원적 욕망에 연결된 문제일지 모르겠다. 아니, 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앞으로의 어떠한 보완책도 할 성공적일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신문을 읽다가 로스쿨 도입에 대한 쓴 소리를 발견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7.html). 눈을 의심했다. 아니, 한겨레가?? 사실 로스쿨 도입은 개혁진보진영에서 더욱 기를 쓰고 찬성하기는 했었다(유일하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기에 진보진영에서 로스쿨을 비판하기에는 사실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도입도 몇년 되지 않은 제도를, 게다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당에 실패라느니, 애초에 문제였다느니,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가지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안타까움이 있다.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마당에 그 도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최소한 도입취지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로스쿨 도입이 이러한 목적 외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로스쿨에 애정이 있다면, 아니 최소한 사법제도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도입취지와 목적에 기반한 비판을 멈추지 말 것이며, 이를 귀기울여 들을 일이다. 로스쿨을 반대하기에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애초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놓고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그 논의가 시작한 이래 수많은 제도가 제안되었다. 애초 그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문민정부의 특성상 "세계화"라는 대의 하에 논의가 전개되었다. 물론 단순히 저 "세계화"라는 말을 희화화할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 추세에 뒤졌다는 것은 제도의 형태만이 아니라, 역사적 역할과 그 내용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법조양성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발본적 개혁보다는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이라는 꼼수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1981년 합격자를 300명으로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500명으로 증원한 이래 매년 100명씩을 늘려 2001년 합격생 1000명 시대가 이루어졌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변호사 수가 증가한 이상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역대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 하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웠을 때,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주지하다시피 사법시험이라는 선발제도와 사법연수원이라는 교육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제라고 지적된 가장 큰 부분은 사법시험이 기존의 법학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유일 선발체제인 점이다. 즉, 대학에서 어떤 법학교육을 배웠든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형태에 맞는 수험공부를 반복해야 하고 게다가 사법연수원에서의 새로운 실무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 법과대학은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우리 법조양성 시스템이 공교육 현장이 아닌 사교육 현장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도덕적 반성을 가져왔다. 뻔히 대학에서 법학을 배웠음에도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면 사법시험 정도는 (합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나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마 대학에서 4년을 법학을 공부했더라도 그 지식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한다면 1차 시험 성적이 50점이 채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대개 1차시험 합격 컷은 70점에서 80점 초반 사이이다). 그만큼 대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는 괴리되어 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랬다는 말이다. 

대학의 전공수업시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사법시험이 최소한 질의 문제가 아닌 양의 문제로서 첫 단계를 걸러낸다는 것에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대학 4년간 최소한 민법 전부를 강의들어본 바 없다. 모든 교수는 해당 범위를 다 끝내지 못했다. 심지어는 거의 채권총론의 총론만 강의하다 끝난 수업도 있다! 아마 단순히 내가 수업을 통해 들은 민법의 양적인 측면을 계량한다면(정말 개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출제 범위의 1/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해도 1/4 정도가 아닐까. 민법이라는 단일법을 6개의 수업에 나누어 들었음에도 이 정도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개인이 대학에 의존하는 부분이 이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굳이 법학과에 가서 여기에 열중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법학교육의 파행의 원인이며 법학교수의 수치인 셈이다.

그렇기에 과거 대안으로 제시된 거의 모든 제도가 실상 대학교육과의 연계 회복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덕적 측면의 문제를 위해서도 제안된 것일테다. 공교육의 수치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중요한 일면이다. 우리 시대의 법조인은 독학(실상은 거의 사교육)으로 자생한 존재가 아닌 사회가 길러낸 존재여야 한다는 말이다. 


  글이 너무 길어졌다. 오늘은 이 부분만 짧게 논하고 마쳐보자. 그런데 현재 로스쿨 도입이 정말 이 공교육의 수치로부터 벗어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아니, 본질적으로 이런 현상은 왜 발생했는지부터 설명해야 겠다. 왜 과거 대학교육은 법조양성제도와 괴리되었던 것인가?

혹자는 대학법학의 실무와의 괴리를 문제삼는다. 이론위주의 수업으로 법조 실무와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다음 기회에 논해 보기로 하자). 이에 비해 사법시험은 상대적으로 판례위주의 문제이다보니 실무의 다양한 현안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과연 실무와 큰 연계성이 있는가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실무에서 판례를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지가 과연 중요한가? 현대와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판례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사법시험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이론에 목매어 있지는 않은가? 예컨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착오론을 생각해보자. 이론의 중요성은 차치하고 과연 이것이 현실적합성이 있는 논의인가? 이것과 관련된 판례는 정말 극소수이다! 그말은 이런 일은 현실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법시험도 법조인양성과는 괴리되어 있는 제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공적교육, 선발시험도 법조인 양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괴리가 발생했는지는 왜 사법시험이 어려워졌는지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사람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법조인이 될 사람을 걸러내야 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법조인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이 소수(최대 1000명)에게밖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이제는 사법시험이란 왠만한 배경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옛날처럼 절간에 들어가 독학을 하는 대신 신림동 고시학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최소한 내가 아는 그 누구도 신림동 학원의 도움 없이 이 시험을 통과한 이란 없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황당한 고비용 체계는 한 곳이 더 있다. 수험시장이다. 말하자면 법조인 양성제도가 마치 수험시장처럼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평등에 대한 의식이 사뭇 강한 편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피폐해진 삶에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강한 신념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일류대학, 고시합격이라는 신분상승이 긍정되었던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도저한 평등의식의 산물인 셈이다. 극소수의 법조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긍정되었던 것도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지닌 극도의 평등성 때문이다. 아마 실존하는 평가체계 중 이만큼 공정에 대한 시비가 없는 시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지나칠 정도로 어렵게 진화되었다. 난장판이다. 법조인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의 지적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돈과 밥의 문제이다. 법조직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법조인양성 제도개선도 성공할 수 없다. 왜 국민들이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로스쿨 졸업생의 월급에 관심이 가는 것일까? 그것은 대기업 초임자의 월급 비교 기사나 다를 바 없다. 그것이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법제도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개혁을 논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든, 환상적인 것일 뿐이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무의식-의식의 근저에 있는 사법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조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이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조섞인 말로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관심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수 만 명의 준비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만 유의미한 문제일 뿐이다. 누구도 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목적과 취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사법시험 합격해서 거들먹 거리더니 꼴좋다는 반응이고, 로스쿨 입학해서 판검사 다 된 것처럼 굴더니 꼴좋다는 식이다. 법조인 자체만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 자체도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이란 누군가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단순히 추상적인 논의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를 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법개혁도 없다고 본다. 옳든 그르든, 과거에는 법조인이란 신분상승의 공정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는 6, 70년대의 산물일 뿐이다. 21세기 우리의 법조인상이 이것일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이 어려운 것은 사법시험에 비할 바는 아닐지 몰라도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면 똑같이 최고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수험시장에서 일류대학 입학이라는 경쟁을 뚫고 다시 그 중 최고의 학점이라는 경쟁을 뚫고 다양한 스펙 확보라는 것을 갖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이 어렵다는 말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도 특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점에서 법조양성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입학 정원이 문제인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말 본질은 법조인이 누구냐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0.05% 정도밖에 안 되는 초일류계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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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to me

Let me be your medicine

I can be your medicine...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다. 무지하다면 무지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라면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계속 기사가 나오길래 모자라더라도 우선 한 마디를 남겨야 겠다는 생각에 쓴다.

1. 허재현 한겨레 기자와 진중권 씨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당 영화를 놓고 트위터 상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여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다. 과연 이 영화는 진실인가 허구인가.

둘 다 아니다.

이 부분을 허재현 기자도 진중권 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다. 두 사람 간의 관점은 무엇을 본질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 이게 100% 허구다,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그럼에도 누리꾼들이 지나치게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간 진중권 씨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의 취지는 영화라는 다분히 정보전달만이 아닌 감정전달이 주요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마치 사실의 재구성이라는 홍보로 당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이미 재판이 긑난 이상 저널리스트나 학자의 영역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를 영화화하여 대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그가 자주 감정과잉으로 정치선전을 반복한다고 비난하는 나꼼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하고 있겠다.(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의견을 쓰고 싶다.)
반대로 허재현 기자는 당 영화의 법정에서의 변론장면들은 최소한 재판기록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법부 나쁜 놈"을 말하고 싶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픽션이 가미된 사회고발적 영화로서 '문제의식'을 알아달라는 말이겠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일리 있다 생각한다. 물론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다를 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진중권식으로 하면 영화보고 와서 "사법부 졸라 나빠, 다 없애버려" 이러지 말라는 것이고, 허재현 식으로 하면 "영화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뭘" 이라고 끝나지 말라는 것일테다. 제발 감정은 갖되 이성은 지키자. 제발 이성은 갖되 똑똑한 척 하지 말자.


2. 그런데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 박훈 변호사, 박홍우 부장판사, 당 재판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영화화됨으로써 무엇을 얻고, 잃게 될까. 

당 영화는 영화 <도가니>와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다. 그만큼의 사회적 파장과 공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도가니열풍처럼 당 영화의 당 재판도 재심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당사자들로서는 매우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그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김명호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박홍우 부장판사는 어떤 식이었든 사실상 범죄의 피해자이다. 그가 판사라고 해서 그 사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그가 판사였기에 제 식구 감싸기에 의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만족에도 그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정말로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본질은 범인에 대한 책임에 맞는 처벌이다. 이점에서 박홍우 판사가 어떤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끝나버린 재판, 특별히 재심이 필요할 정도로 범죄적 정황이나 오류가 엿보이는 재판이 아니었던 이상,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다큐 이상의 관심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는 다르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재심을 하라는 청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일이다.
사법부에게 사실확정과 법적 판단의 전속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권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권세를 의미하거나 권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권위는 사회의 합의로 주어진 것이기에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면 권위를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사법부가 놓여진 문제상황은 이것이다. 사법부에서 서둘러 해명자료를 돌리는 것이 비록 대중의 감정적 선동경향 때문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어떠한 해명도 변명 이상이 아니게 된다.
고집불통의 원칙주의자에게 그다지 모질게 재판할 이유가 있었던가. 그런 정도의 사법부라면 조폭에게는, 장애인에게는, 무학자에게는, 하층민에게는, 여성에게는 등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김명호 교수가 떼쟁이이기에 재판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소송지휘권이란 권세와 권위주의의 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판사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간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울고 짜고, 싸우고 다투는 이들이다. 못 배우고 답답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판사에게 권위를 준 것이다. 판사가 입정할 때 방청석까지 기립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귀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그에게 바라는 것이 법적 효율만이라면 우리는 이런 재판을 뒤집어 엎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법부에게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본다.



3. 당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꼭 이런 점을 염두하셔서 단순한 분노에 그치지 마시길.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시길. 
The ghost of Kant.

The ghost of Kant. by Linas Justice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1. 보내는 글 - 김상봉

 "국민의 의무"라는 개념의 허구성.
 애초 "의무의 윤리학"을 발견해 낸 칸트의 의도는 인간을 "모든 타율적 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자율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과격한 자율성의 이념"은 근대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 변질.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 부재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그 비판은 필수적인 것.
"의무"의 근원은 "세계 전체로부터 입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아무 조건 없이 전체 세계로 되돌려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느끼는 마음". "국가"는 이러한 "감사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존재.
그럼에도 "시민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오직 나의 자유가 실현된 공동체이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인간을 노예/시민/거류민으로 구분하였던 것처럼, 자유는 정치적 삶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에 있으며, 이 형성의 필연성이 시민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임.
시민의 책임이란 국가에 질서와 합법칙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시민적 자유의 다른 이름.
즉, 이는 타율적 의무가 아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약속에 기초한 자기 스스로의 구속.
그럼에도 국가는 시민을 거류민/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전략을 사용.

2. 받는 글 - 박명림

시민의 권한과 책임은 개인의 현실을 결정하는 국가, 전체, 정치, 사회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현실론에 근거. 즉, 개인의 삶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란 것. 이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나는 한편, 시민의 주권에 대한 자각이 중요.
시민의 권한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참여, 절제, 평등.
참여란 자기애의 연장이자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이중성. 이 점에서 국가란 도둑이라기보다 개인과 세계(인류)를 연결하는 요체. (국가라는 참여의 장을 통해 공공성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절제는 인간이 공적 주체성과 책임을 깨닫는 필수 요목. 이는 실용적으로도 개인간의 무한 자유화와 사사화를 막는 의미가 있음.
평등이란 타인을 나와 같은 공동체의 독립적 성원임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예의.
이러한 시민윤리의 계발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의 자치와 참여가 필요. 곧, 공화적 계기가 필요.


<아...>
1.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김상봉 선생의 자본주의 분석.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과 생명을 오로지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는 것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인간성과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생태마르크스주의라고 할까... 그러나 공산주의사회도 그 물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노동헌신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생태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
"...한국인들이 단시일 내에 부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내부에서 인간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이란 개념의 도식적 판단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 7,80년 대의 국가"발전"을 총체적 관점에서 재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2. 병역의 의무에서 비롯된 국민의 의무에 대한 논쟁. 헌법상 의무 조항의 사적전개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시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의 반작용이 국가의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해서, 그 역으로 시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국가의 시민에 대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공화주의적" 헌법 해석 하에서는 의무란 국가에 얽히는 것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권리와 얽히는 개념. 일종의 자기구속적 약속. 그렇다면 헌법재판시에 단순히 의무조항과 관련된 심사를 입법형성권의 영역으로 몰아내어서는 안 될 것. 시민의 자기구속적 약속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을 의무화할 자기구속적 약속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

3. 칸트의 의무론과 헤겔의 의무론의 법철학적 의의를 비교해 볼 필요성. 헤겔의 국가주의적 관점이 단순히 전체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헤겔의 관점에 공화주의는 어떻게 개입되는 것인가.

4. 의무와 시민적 책임의 개념 차이. 의무는 개인의 존재론적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 은혜에 기인하는 것인 반면, 시민적 책임은 시민적 권리/자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발견되는 자기구속성. 그렇다면 헌법상 의무라는 것은 매우 좁은 개념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 오늘날 권리담론의 발견 외에 의무담론의 발견이라는 것도 일면 필요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엮이는 것이 아니므로(즉, 대항관계가 아니므로). 그렇다면 권리담론에 대한 이국운 선생의 비판이 의무담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소간의 비약이 있다고 보임.

5.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의 국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 김상봉 선생의 국가이해는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닮아 있음. 반면 박명림 선생의 국가이해는 얼마 전 한겨레에서 논쟁되었던 "민주적(진보적) 애국주의"와 연결되는 면이 있음. 박명림 선생은 '바른 나라 사랑'이라는 화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음. 도대체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6. 어쨌든 선생들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음. 그 참여의 장은 무엇인가. 참여는 모두 공화주의적 계기를 만드는가. 아파트 부녀회의 짬짜미. 반면 아파트 재건축 시에 조합장을 제대로 뽑으면 아파트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임(예컨대, 1층을 공공공간으로 개방하는 것.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등). 이는 지자체 차원의 참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단순한 참여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참여인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