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는 눈물의 땅이다. 서해교전이 일어난 곳도, 이번에 집중포격을 받은 곳도 연평도이다.

한반도 위로 포탄이 날아든 것은 1970년대 이후 최초라고 한다.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폐허가 된 연평도 민가

ⓒ옹진군청
























누가 이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대개 이런 곳들의 점유물이 아니었던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포격을 시작한 이상 앞으로 그 이상의 도발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은 중동의 분쟁지역만큼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누가 이렇게 한반도에 매파가 득세하도록 방조하였는가... 김정은 체제를 보좌할 당과 군의 간부들이 대미, 대남 교섭통이라고 안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정말 북한 정세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태를 단순히 보수정권 흔들기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냐는 말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영변 핵사태로 인한 극단적인 북미간 전쟁 위기에서도 남한의 보수 정부는 전쟁만큼은 피해보자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비록 김영삼-클린턴의 파트너가 모순적이었음에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오바마의 파트너쉽은 과거 김영삼-클린턴의 그것만 못하다. 과연 미국은 북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에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있는가...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북을 향한 유화 제스쳐를 광범위하게 흘렸다.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한도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다 G20을 앞두고 국제적 치적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한 대북 관리적 허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남북정상회담의 의지도 없고 북한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더 나아진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것보다 진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겪으며 남한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무로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북정책에서 보수주의 정책은 첨가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상유지는 대안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만큼 한다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그만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지났고 더 나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언과 자가당착적 대북정책에 대해 비정상국가 북한이 폭발했다. 애한테 사탕을 준다고 거듭 약속해도 거짓말이라고 탄로나면 결국 애도 어른을 때린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 출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자신들을 이용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남한 정부에 출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자신들을 이용해서 치적을 세운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삼면초가... 제발 이명박 정부가 지혜와 기개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폭격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전략적 우위에 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남한 내의 매파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현 정부에 부담이 되었던 여러 이슈들이 이 사건 하나로 다 뭍혔다. 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론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쉽게 이목을 끌었을지 모르지만 분명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감행하는 등 도무지 정상국가로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거듭된 도발과 수십년 째 바뀌지 않는 외교수단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미국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면, 분명히 북한으로서도 폭격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했어야 한다. 남과 북의 이 이질감의 해소는 비단 남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부디 꽃다운 나이에 숨진 두 장병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북한은 심판 받을 것이다...
또한 공포에 질려 수십년을 살고 있는 연평도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대책,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보상이 있기를 기도한다...

ⓒ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탄났다. 파탄도 이런 파탄이 없다. 상임위원의 2/3가, 전문-자문-상담위원의 1/4이 옷을 벗었다. 내부 공무원들도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아예 조직의 수장을 비판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상한 단체가 회의 중에 난입하지를 않나, 인권위의 파트너인 시민-인권단체들은 오히려 인권위에서 항위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 지경인데 인권위는 묵묵부답이다.

현병철 위원장 ⓒ한겨레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들에서 밝혔다시피, 이 사태의 발단은 이념도 아니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몰인권적 작태이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인식은 현 상황이 일부 (이념적) 세력에 의한 인권위 흔들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몰인권적을 넘어 몰상식적이기까지 하다.

현 위원장의 버티기는 청와대의 지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알다시피 청와대에서는 사임한 상임위원의 한 자리를 벌써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 채워넣었다. 그러나 신임 김영혜 위원조차 인권 문외한에 친 MB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어떤 메시지가 현 위원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안 봐도 훤하다.

문제는 MB 정권 하에서 이러한 뭉개기 전법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장관, 영진위원장(, 여기에 확대하면 신영철 대법관까지) 등등 문제 인사들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일부 세력의 비판으로 여기고 돌아설 줄을 몰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거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어 정부를 향해 이념적 시각으로 편향된 비판을 하는 그 자들을 향해 되레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것이 촛불집회에 대한 MB식 반응이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비판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면 공직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문제삼는 상황은 그 정도를 넘어선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 인권위 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건 끝장났다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양심이 있는 자라면 조직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줘야 하는 것이 상책이다. 무엇이 아쉬워서 대학 교수이신 훌륭하신 분이 자리에 연연하시는가. 오히려 MB 정부에 대한 없던 음모론도 생길 판이다.

인권위는 조직상 독립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과 학교 등 개인이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조직을 상대로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본질적으로 대신 쓴 소리를 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인권위의 권고를 정부가 성실히 시행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차피 안 지킬거면서 왜 MB는 그렇게 인권위를 장악하려고 하시는가. 차라리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떠들고, MB는 MB대로 가시는 게 솔직한 것 아닌가.

MB 정부에서는 모든 일이 왜 이리 솔직하지 못한가. 차라리 인권위를 없애겠다고 말하면 확실히 논쟁이라도 생기지. 공을 인권위와 시민사회 간의 다툼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비겁한 짓이다.



* 후배의 질문에 답해준 것. 법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쓴다고 쓴 건데... 암튼 아까워서 여기에 공유.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다음의 세 단계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문제된다.

1단계 : 권리능력의 시작시기(사람의 시기) - 전부노출설 VS 기타 학설
2단계 : 태아의 보호에 대한 입법주의 - 일반적 보호주의 VS 개별적 보호주의
3단계 : 태아의 법률상 지위(태아가 보호될 때 언제 보호되는가의 문제) - 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태아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고(전부노출설) 그 결과 태아는 사람이 아니며 권리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를 보호해준다고 하면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므로 개별적으로 법이 정한 부분만 보호해준다고 한다(개별적 보호주의). 그런데 3단계 논의에서 (과거)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과거) 다수설은 해제조건설(태아는 원래 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태어나기 전에 죽으면 없던 일로 본다)인 반면, 판례는 정지조건설(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없지만, 태어나면 옛날부터 권리능력이 있던 것으로 본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는 모두 전부노출설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을 취하는지에 따라 태아의 보호의 정도가 차이가 발생한다. 대체로 해제조건설이 태아를 많이 보호하고 정지조건설이 적게 보호한다고 본다.

 

<전부노출설-개별적 보호주의-정지조건설이 맞다는 견해>- 현재 다수설(인 듯)

그렇지만 양 학설은 실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 해제조건설을 따라 문제가 발생한 시기(예를 들어, 상속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사람이 태아를 다치게 만들었다거나 태아의 아버지를 죽였다거나한 때)에 권리능력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에는 태아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는 없다.

2. 설사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치더라도(엄마), 아직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118조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정도의 행위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것이 없다.

3. 태아가 권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4. 또한 쌍둥이와 같은 경우에 해제조건설을 따르면 법률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실제로 해제조건설을 따르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못하다고 한다.

 

<전부노출설-개별적 보호주의-해제조건설이 맞다는 견해>- 과거 다수설(인 듯)

1.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보호에 미흡하며, 실제로는 사산율(죽어서 태어난 경우)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2. 법정대리인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면 된다.

3. 독일 민법에서는 태아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입법론상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해제조건설을 따르는 것이 낫다.

4. 나아가 개별적 보호주의가 너무 좁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증여(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맺는 것)나 인지청구권(예를 들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누가 내 아버지라고 지명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적을 수 있는 것) 등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긍정하도록 유추해석 해야 한다. 그래야 태아가 인지청구를 통해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 더 잘 보호된다.

5.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상속 시에 태아는 우선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면 상속분을 못받게 되어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태아가 불리하게 된다(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민법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제도라 그렇다.). 따라서 해제조건설을 따르면 대리인이 태아의 상속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고, 출생시까지 상속분을 확정하는 것을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태아에게 유리하다.

6.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쌍둥이인지, 임신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내 썰(김천수, 「태아의 법적지위」, 비교사법 제10권 제2호, 2003. 참고)

태아도 생명과 신체 등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개별적 보호주의는 이러한 부분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고 유추하여 넓게 해석>

실제에 있어서는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입법론으로 본다면 해제조건설이 좀 더 타당하고 의학기술이나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타당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제도가 아직 없기도 하고, 실제 태아가 유리한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민법을 해석할 때는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

1.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을 때, 즉 사산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임산부를 때려서 태아가 죽은 경우, 위의 어떤 학설을 따르더라도 태아나 임산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태아가 안 죽고 태어나면, 예를 들어 기형아로 태어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2. 따라서 태아가 죽어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데, 위의 학설들은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지만, 태아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봐야 한다.

3. 헌법의 해석에 따라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고,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보고 있음에도,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태아도 생명과 신체를 침해당하는 한도에서 권리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4. 또한 전부노출설을 출발점으로 삼는 위의 모든 학설들은 태아가 출산 시에 사고로 죽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태아의 몸이 일부만 자궁에서 나와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함에도, 민법에서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해석도 형법처럼 일부노출설 등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5. 민법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이나 법률관계의 명확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에서 여러 법률관계가 문제될 때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확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낫다. 앞으로의 입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위의 3가지 견해 중에 너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논리적으로는 젤 위의 학설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운데 학설이 낫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세 번째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너의 선택임.



검찰이 국회의원 11인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은 검찰의 태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나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대다수의 여론은 정치권의 부패상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일 게다. 다음 아고라의 대체적인 의견들만 살펴보아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묻어나는 글들이 많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수사가 검찰 독립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점도 있는 것 같다. 이는 본 수사에서 여당 의원들도 동일하게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결론만 짧게 서술하겠다.)
우리 나라의 정치관계법은 로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품이 오가는 로비는 뇌물죄의 처벌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다수의 소액 정치후원금은 열심히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해 부패가 만연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소위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서는 극도로 정치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치자금을 통제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의 원성을 샀던 적이 있다.(그 배경에는 오세훈 본인이 국회의원 은퇴를 선언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그래서 현재는 개정을 거쳐 조금 더 완화된 형태이나, 여전히 정치자금을 강하게 통제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게 되어 있고,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인적 연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국회의원을 후원한다면, 그의 의정활동이 마음에 든다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활동을 지속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후원금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 법은 소규모의 후원금의 수준에서는 이러한 압력을 허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체나 법인의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둔갑하여 숨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목회 사건은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지언정,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물론 일부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뇌물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뇌물이라면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적 이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금에서는 뇌물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나아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손 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뇌물죄는 징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죄에 해당하는 이상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뇌물의 애매한 줄 위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는 사정권력을 무기로 충분히 입법부를 옥죌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정치관련 범죄가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일본 법제는 우리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로 인해 국회의원 직 상실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을 일소하는 정의로운 사정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난센스이다. 현재 여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지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매번 총선이 끝나면 각 당의 승패를 관심있게 살펴보지만, 덧붙여 어느 당에서 몇 명이나 옷을 벗을까도 살펴보게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는 소리다. 까놓고 말하면 대통령의 의중에 십수명의 목이 달려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황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원칙이 권위를 상실한 것이 바로 이 나라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청목회 사건을 두고 이리저리 말이 많은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한 점이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행정부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향후 검찰 수사를 살펴보며 무엇이 뇌물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 글은 세광교회 청년2부 클럽에서 있던 논쟁에 대한 의견 제시로 쓴 것입니다.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최바울 선교사님 :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1274598
2. 양희송 실장님 : http://post-evangelical.tistory.com/65


와우~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화끈한 논쟁이 붙었군요~
그냥 지나가려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저도 한 글자 남겨봅니다~
(철야 끝나고 자야 되는데 요 며칠 새 매일 과제로 밤을 샜더니만~;;)
상호간에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과연 그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글을 남기신 거의 모든 분이 이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구원의 길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논쟁은 그 “방법”이라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2. 또한 한 가지 더. 이것이 새생명축제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은 당위라기보다 희망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복음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마당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님이나 양희송 실장님의 글이나 우리 지체들의 나눔 모두에 잘 드러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두 땅 밟기라는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이를 다루기에 앞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 그것은 “복음”과 “전도”, “영접”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두현 형제의 마지막 글에 이를 해결해줄 좋은 단초가 보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간단한 무미건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그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이러한 무미건조한 사실을 전하여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우리는 언제나 “영접”에 대한 갈망이 찜찜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영리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든, 어떤 전도지든, 항상 말미에는 영접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미건조한 사실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현 형제의 말마따나 우리의 전도는 언제나 “개종”의 시도로 읽히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러한 기독교의 행태에 대해 복음영접 대신 복음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영접은 하나님과 그에게 달린 문제이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이러한 우리의 오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자는 여전히 불쌍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이것은 예전에 제가 모 선교단체 간사님과 캠퍼스에서 논쟁하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영혼에 대한 애처로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의 동족의 믿지 않음을 슬피 여겼거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 바울은 유대인을 내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11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이미 다 들었고, 그들을 내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무미건조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영접”을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6. 그러므로 전도와 관련한 우리의 모든 인간적 노력을 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방관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여 유대인을 시기케 해서 몇 명을 구원하려했던 그 전략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복음을 여전히 율법에 매이게 하는 잘못을 매섭게 눈치 챘던, 그 바울의 광활한 복음의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을 시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양희송 실장님은 기독교에 뿌리박힌 “공격적 선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성 형제님께서 적절한 반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원래 공격적입니다. 한 인간이 그의 전 인격적 세계관을 대전환하는데, 어떻게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공격이 하나님이 주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은 그냥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공격하면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공격이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육적 공격입니다.

8. 최바울 선교사님은 육적 공격, 소위 "공격적 선교"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기에 올바르다고 말씀하십니다.그렇다면 구약 말씀은 왜 육적 공격을 찬양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 세계관의 전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현실주의, 우리가 한 번은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성 형제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로 육적 공격입니다. 너무나도 의롭고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불행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실패한 길이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 7장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적 현실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이 계신 신약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이 길을 한 번은 거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육적 공격을 추구한다면, 오직 모든 일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율법의 전부를 지키더라도 단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전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을 땅 밟고 싶으시다면 좋습니다. 대신 제발 청와대도 밟으시고, 삼성도 밟으시고, 미군기지도 밟으시고, 기륭전자 구 사옥도 좀 밟으시고 하십시오. 왜 우상은 절에만 있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조차도 다 밟지 못하였기에, 성령을 보내사 친히 그 땅을 밟으십니다.

10. 새벽이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글이 막 써져서 실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정말 율법적인 실천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 복음적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감할 수 없는 단조로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증인이기에 우리의 실천에 따라 그 복음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음적 실천이 제발 쪼잔하고 속 좁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1.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를 포함하여~^^V). 최소한 그러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신공격성 비난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봉은사에 간 찬양인도자 학교 지체들에게도 응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릎만 안 꿇었더라면, 홈페이지도 닫고 하지 않았더라면, 청와대 등등에도 갔었더라면... 그 뿐입니다.

1. 이번 주에 밤낮이 바뀐 게 벌써 며칠 째인지 모르겠다...
철야 마치고 자야되는데 잠깐 교회 클럽에 들렀다가 봉은사 관련해서 장문의 글을 남겨주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내일 행사 때문에 혹 못 일어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유목민이 되어 내 블로그까지 왔네...
머리는 뽀개질 것 같은데... 아...

2. 블로그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열심히 글을 쓰면 쓰는대로 인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참 공평하지...
싸이는 기껏 아는 사람이나 깰쭉대지만, 유익한 글이라면-그렇기를 빈다만- 두고두고 검색돼서 남을거라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네.
글, 기왕 쓰려면 잘 써라.

3. 가리온 2집 발매. 강추! 내 아이팟 배터리가 조루인 것이 한이다...ㅠ.ㅠ

4. 구원에 대한 단상.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개인이라는 것이 있기나 했나. 지금에야 우리가 구원을 각인의 인격적 만남으로 그리지만, 예전에도 완전히 지금같은 개념이었을지는 모르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면 구원은 집단적이고 확산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5.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후훗~ 불경해라~
경제적 빈곤에 대한 걱정으로 씨름하던 요즘에 하나님께서 뻥하니 길을 열어주시네.
그 동안 과외를 할까, 어디 단기 알바라도 할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까 망설였는데,
결국 믿음으로 버티기로 한 것이 주효했던 듯.
지도교수님이 은인이 되어 한 큐에 해결. 아직은 입금이 안 되었으니 약간은 불안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참 화통하십니다.

6. 사시2차 발표. 벌써. 악~~~ 나는 뭐하고 있었지. 인주 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콜.

7. 나는 절대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자언하건만(민희 누나는 아니라지만), 어쨌든 합리주의적 사고를 따를 때 어떤 식으로든 부성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 그렇다고 '김조광수'(죄송~) 이런 건 진짜 웃긴 것 같다. 어쨌든 선부후모 아닌가?
하여, 나와 동성 이 씨랑 결혼하기로 했노라. 이 씨들 연락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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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와 닿은 시  (1) 2011.12.20

성경은 부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첫째는 신약과 구약사이의 모순이다. 신약은 부가 정죄되나, 구약은 그 반대이다. 둘째는 구약에서 부자와 부에 대한 판단 사이의 모순이다. 부는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나, 부자는 정죄된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의 부자의 의는 윤리적 덕행이나 부의 바른 사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부가 긍정된다는 것이다.

1. 의로운 부자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다. 물론 그가 재물을 많이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결코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는 롯과의 이별에서 나타난다. 또한 그는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누리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돔왕과의 만남에서 잘 나타난다. 아브람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방세력이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세상 권세가 교회에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욥기에서 부는 처음부터 유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사탄은 욥이 의로운 이유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참소했는데, 이는 오늘날 가난을 벗어나야 종교도 추구할 수 있다는 말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욥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 재물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는 재물을 잃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부이며, 이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는 직무상 권력과 재물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혜를 선택했다. 실제 그의 일을 위해서는 재물보다 성령이 필요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브람이나 욥과 다른 것은 그가 전무후무한 부를 누리게 된다는 점인데, 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는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따라서 솔로몬이 부한 가운데 의로운 자로 인정된 것은 그의 재물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부가 불행한 결말을 가져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즉, 부가 초래하는 모순은 개인이나 국가가 마찬가지이며, 국가는 백성들을 더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솔로몬이 미래의 표징일지라도 그의 행위는 역시 인간의 행위일 따름이다.


2. 부의 윤리

부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약에는 분명 부의 윤리가 있다. 그 출발점은 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재물이 속하였음을 인정하든지 부인하는 두 선택만이 있다. 부의 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부의 윤리를 창출할 수 없다.

이러한 출발점은 곧 윤리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부가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고백이 없다면 위선적이 된다. 부자가 스스로의 행실로 의롭게 여긴다면 그는 불의한 자가 된다. 오직 부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가난해 질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의롭게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려 한다면 이는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십계명 중 첫 계명은 부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주의를 표현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구할 때 듣지 않으시며,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만을 구해야 한다(잠30:8). 이러한 윤리적 판단은 사회`경제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윤리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자 인간의 본성을 파악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노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이 말은 부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우선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신뢰를 두는 경향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 많은 재물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란 어렵다. 또한 부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며, 거부하게 만든다. 우리는 부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여기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이 그렇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로써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한다(호12: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그 거짓됨을 드러내신다(호12:9). 재물은 결코 자신이 일한 대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거나, 정직하게 벌었기에 의인이라고 여긴다.

그렇다고 부의 윤리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성경이 그 기준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적으로 어떤 부의 의와 불의를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의 윤리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자의 행동이 그의 덕행이 될 수 없다. 이에 앞서 부자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부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잠3:9).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는 정죄된다. 또한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자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미3:11). 오늘날 교회가 자본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해보라.

재물의 사용에 있어 부의 윤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를 가치 있게, 또는 무가치하게 보는 성경의 모순된 관점을 기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돈은 유용하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잠10:15). 그러나 돈으로 이룬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잠18:11).

부가 무가치하다고 할 때, 이는 첫째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전5:10). 돈의 히브리어 단어는 탐낸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미 영적인 위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부에 만족할 수 없으며, 이는 더 나아가 권력과 초월과 확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로 재물은 궁극적으로 무익하고 무상하기 때문이다(잠11:4, 시49:6, 7). 이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통합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행동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의 부를 곤경에 빠뜨려 모든 소유와 공적을 장악하시려 하지만, 인간은 부를 통해 여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그 결말은 절망일 뿐이다.



<아...>

구약의 부자는 부를 의롭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였기에 부가 긍정된다는 중요한 통찰.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부의 창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 제1요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한 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부는 다를 수 있다. 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쓸 수 있다면 양이 문제는 아닐 것.
그 길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부자의 어떠한 의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법상 빈자의 물질적 청구권이 긍정된다. 빈자이기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
부는 권세이기에 우리에게 무익한 방향으로 이끌려하는 기제가 된다.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어쨌든 계속되는 자크엘륄의 개인주의적 부의 윤리관은 집단적 윤리, 집단적 부의 통제의 가능성을 차치한다는 느낌을 준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가? 당대에 개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것. 성경의 적용을 생각할 때 개인주의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 기륭전자분회 해고노조원 복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기도회에 함께하고.

<이 글은 기독언론 "더보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www.thevoice.kr/news/articleView.html?idxno=59>


소위 “기륭전자사태”라는 것이 1800여일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오늘이 천팔백하고도 몇 십 몇 일이라고 세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이미 우리가 이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관성이 생겨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이 문제는 기륭전자의 주가에 신경 쓰는 이들의 수첩위에서나 관리되는 문제일지 모르겠다.

최근 다시 뉴스에서 기륭전자사태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5년을 넘게 끌었던 해고 노동자들과 사측의 대립이, 극적으로 타협될 뻔 하다가 황당하게 결렬된 이후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굴삭기를 앞세워 한 조각남은 건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함께 무너뜨리려하고,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회사에 협박 아닌 협박을 시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어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어떠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기륭을 제2의 평택으로 만들 것인가”, “기륭을 제2의 용산으로 만들 것인가”와 같은 두려운 수사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택과 용산을 기억하는 범인의 마음을 아프게 움직일 뿐이다.

ⓒ기륭전자분회



이러한 사태에 이르러 10월 22일 오후 4시, 기독교인들도 애타는 마음을 모아 그 자리에 섰다. 새벽이슬 지체들 몇몇도 그 앞에 섰다.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주최한 연합기도회의 부제는 “우리는 결국 이 벽을 넘는다”였다. 실상은 허물어져 버린 벽, 더한 실상은 그 너머가 허허벌판이라는 공허한 벽, 그리고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사측의 “보이지 않는 벽”이 바로 넘어야 할 그것이었다.

ⓒ기륭전자분회


굴삭기 위에서 위태롭게 전선을 부여잡고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1800여일의 싸움을 끌어온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리만큼 확신이 있었다. 동지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투쟁 현장을 잠시 떠나 근처 공장에서 여전히 파견직을 전전한다는 근황을 전할 때는 그에게서 분함이 느껴졌다. 굴삭기 위에서 위태롭게 앉아있는 그에게서!

ⓒ기륭전자분회

 

말씀의 증언을 담당한 김영철 목사(새민족교회)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벽을 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도리어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부자는 나사로의 이곳으로 건너올 수 없다고 전하였던 것! 게다가 그 심연이 어찌나 깊은지 죽은 자의 부활로도 되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고서 그 심연을 건너려고 할 수 없다는 것! 노동자와 회사의 위치가 말씀 위에 교묘히 역전되는 이 상황에 어찌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지만, 도리어 높은 벽을 쌓기도 하는 분이셨다.

짧은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800여일 중 하루의 면식만이 있는 나에게도 감사하다고 해맑게 인사를 던져주시는 김소연 분회장의 목소리는 그의 위태로운 위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를 두고 땅을 대신 밟는 나의 대답이 더 위태로웠던지도 모르겠다.

기륭전자사태는 우리와 동떨어진 채로 1800여일을 지속되었지만, 분명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그 자체로 정규직이 아닌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제도아래 비정규직을 창설하여 자본주의적 분업화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 파견법 제5조 제1항과 동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적인 업무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기륭전자사태에서처럼 기업들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곳에도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동조하고, 법원은 불법파견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파견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뻔한 스토리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것이다(근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달리 보고 있음에도 하급심 법원은 아직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본적으로 파견법은,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삭감시키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를 전부 해고하고 파견고용이라는 형태로 이름만 바꾸어 재고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해고를 무기로 노동자들이 파견고용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던 기업의 고위 임직원들은 버젓이 파견업체의 사장이 되어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노동자에 대한 전가 제도가 전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내세워 파견업무를 확대하였고, 현 정부 들어서 경영계는 노골적으로 파견업무 대상을 무제한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파견고용에 있어서 유일한 방어막으로 파견법 제21조에서 파견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파견고용을 통해 애초에 제거하였으므로 저임금의 유익을 합법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륭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기는커녕, 직장을 폐쇄하고, 본사 이전 및 공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하며,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후의 투쟁 수단이라는 점거가 차단된 상황에서, 허허벌판을 앞두고 겨우 경비실 하나를 점거하여 굴삭기를 마주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현실을 말하는 이유는 법이란 사실 확정의 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꾼다 해도 이 땅의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떠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절대 분간할 수 없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도 악인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2007년 비정규직 대란을 보며 그 상황을 한 차례 경험하였고, 이는 황당한 논리로 2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악인의 지혜를 넘어서게 해야 한다.

필자도 지혜가 일천하여 이에 대한 말씀의 해결책과 현실의 당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을 고백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당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어떠한 공의로운 판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일한 현실주의”,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벽이다. 우리는 “지극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헨릭 시엔키에비츠의 소설 『쿠오바디스』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불과 피로 번진 로마를 뒤로 하고 피신할 때,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환영을 보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온다. 베드로는 주님께 “쿠오바디스 도미네?”(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는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를 풍자하여 갈팡질팡하는 무엇을 비판하는데 이 말을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주님은 분명히 네가 버린 “로마”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단호히 길을 돌이키며 사환의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담대히 “로마”라고 외쳤다. 한국 교회여, 어디로 갈 것인가? 기륭전자의 저 벽으로!

ⓒ태윤


ⓒ태윤



<이 글은 기독언론 "더보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www.thevoice.kr/news/articleView.html?idxno=59>

<서론>

1. 민주주의의 곤혹스러움. 하나, 고대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 둘,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그 나름의 약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의미, 곧 "demos""에 의한" "kratos"의 의미의 수많은 이견과 논쟁 때문이다. 물론 그 외의 다른 논점이 존재함도 사실.

2.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이유. 역사는 쉽게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의 두 입장의 갈등이다. 하나, 민주주의는 어떤 종류의 인민권력이다. 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보조기구이다. 역사는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이러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포괄적 유형을 반영한다. 하나,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와, 둘,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분류일뿐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3. Held는 역사적인 여러 민주주의 전개 과정을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그가 "교의"로서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즉 단수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함축하는 서술과 규범의 의미와 당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 Held는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하나, 최소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사상의 측면과 그 발현으로서의 제도를 주로 다루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4. 이 책을 통해 주안점을 둘 것은, 하나, 각 모델들의 핵심사상과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는 것, 둘, 각 모델들 간의 역사적 비교, 셋, 각 모델들의 장단점, 넷,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제3판 서문>

Held는 2006년 제3판을 개정하며, 민주주의의 현재성, 즉 민주주의의 보편화와 공고화를 긍정한다. 그렇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난제를 가져오는 몇 가지 새로운 흐름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이후 대두된 문제. 즉, 비이성적 인간상, 안보주의의 대두, 문화-종교 세력의 대두(민주주의의 적으로서)가 그것. 둘, 전 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주주의의 탐구.

<아...>

1. Held의 객관성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 하나, 본인도 고백했듯이, 분명 어떠한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보다 선호한다는 개인의 사실. 선호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사상(양심), 신조, 신앙, 종교 등이 기반할 것이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최소한 서로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이상의 극대화는 상호 교접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진정 그러하냐는 것. 계속 살펴보겠지만, Held의 각 모델들에 대한 평가는 꽤 신랄. 애초에 글러먹은 전제일 수도 있는 사상(양심), 신조, 신앙, 종교 등을 붙잡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일 수도. 자기 검열의 필요성이 있다.

2. 둘, 고대와 근대의 민주주의 개념의 혼재와 혼란. 아무리 떠들어도 결코 집합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여기에서 개념사라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애초의 의미에서 이탈해 중간에 다른 것을 타고 왔다고 하여 그것을 "틀렸다" 혹은 "변질"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각 개념이 서로 다른 이유를 상호관계에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검열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여름 비정규직 관련법이 새로이 개정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개정 첫 해의 혼란상과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이슬 가까이에 있어 함께 했었던 홈에버 비정규직 해고 투쟁을 시작으로 봇물터지듯 여러 기업들에서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가족과 같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대부분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사태는 이러한 아비규환의 시발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사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1800여일의 지난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투쟁의 중심에 있던 노동자들은 2005년 당시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일반 정직원과 같은 근로를 하고 기륭전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기륭전자 직원임에도 차별대우를 받게되자 노조를 결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고라는 수단으로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라는 황당한 방식으로 회피하는 등 스스로 사태를 장기화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이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친 기업 성향의 노동부가 이 모든 상황이 사인간 해결이 필요한 일이라고 치부하고는 직무유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회사도 정부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극한 투쟁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 한 분이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극한 결과를 맞고서야 재개된 협상은 오랜 시간을 끌어 다행히 최근 노조원 일부를 직접 고용하는 협상안이 타결되고 최종 확정만 남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구 사옥 부지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며 다시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륭전자분회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격화된 양측의 대립이 또 어떤 희생을 낫게 될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기륭전자 구 사옥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륭전자분회

아래는 기도회 관련 메일을 첨부합니다.

 

***

 

 

추석 전부터 기륭전자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한 직접고용 실무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11일 오전에 마지막 조인식을 앞두고 있던 차, 밤늦게 회사측의 일방적인 협상 결렬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기륭전자분회 노조는 다시금 세 번째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험난하게 시작된 세번째 단식 3일째 농성장에 건설회사측의 포크레인이 들이닥쳐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포크레인 앞에 한 명은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첫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16일에는 경찰4개 중대를 동원, 점거중인 포크레인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어 분회장님이 전선줄에 매달려 저지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6년여를 끌어오다 마지막 해결 직전에 결렬된 기륭전자 협상, 이 투쟁국면 중에서 회사 측에 대한 교섭재개 요구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비록 급박한 일정이오나, 상황이 긴박하여 촉박하게 날짜가 정해졌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합동기도회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하셔서, 기륭분회원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시: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기륭전자 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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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파일 첨부된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대중교통: 버스 녹색 5714 버스 타고 마리오 앞 하차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3번 마을버스 충남슈퍼 하차

자동차: 네비게이션으로 오실 경우 금천구 가산동 세일로 빌딩으로 설정바랍니다.(인접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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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사회의 대안적 발걸음 영등포산업선교회 (현장 연락처: 이태훈 목사 010-6288-1998/ 이훈희 010-8957-2335)